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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│전세 보증금 빠르게 돌려받는 법

by money clip 2023. 5. 3.

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할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. 특히나 집값이 하락되는 시점에선 이런 상황이 뚜렷합니다.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합법적으로 빠르게 돌려받는 법 알려드립니다.

 전세보증금 빠르게 돌려받기

'주택임대차보호법'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. 보증금을 빼서 빨리 다른 집을 찾아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과 다름없지요. 이럴 때 쓸 수 있는 여러 카드 중에서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'임차권등기명령'입니다.

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생기는데요.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대항력을  잃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,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 임차권등기는 가까운 법무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, 임차권 등기명령이 왜 무서운지 아래 알려드립니다.

 

 임차권등기명령

이를 제대로 모르는 집주인이 태반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배 째라는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겠지만 아는 순간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는 마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
'주택임대차보호법'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
 명령 이후 벌어지는 일

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신청한 임차권등기 이후 집주인에게 벌어지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이사 가는 순간부터 미지급 전세보증금에 대한 최대 6%의 지연이자 발생
  • 부동산중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짐

어떤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 전 확인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을 때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면 그 집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. 꼭 들어가고 싶다면 보증금 반환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.

 

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이 정도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 연락이 오겠지만 정말 배 째라고 하는 악질 집주인에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. 지급명령 신청은 통상 한 달 이내로 처리되며, 이후 벌어지는 일은 아래 나열합니다.

  • 최대 6% 이던 지연이자가 최대 12% 까지 올라갑니다.
  • 지급명령 이후 임의경매 가능

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인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강제집행 순서로 가게 되니 살던 집에 경매를 부쳐 못 받은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.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도 임대목적물을 집주인에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각하될 확률이 높습니다.

 

 원상복구의 의무

위의 상황까지 일어났다면 집주인은 보통 원상복구를 들먹이며 높은 비용을 지불하라고 할 겁니다. 원상복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일이며, 복구비용의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의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봐야 할 일입니다.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집주인은 무조건 갑이라는 생각을 벗겨버리고, 갑과 을의 상황이 모호해지는 시점이므로 세입자들 또한 강하게 대응한다면 집주인들 또한 별다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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